징화청(京華城), 정치자금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는 타이베이 지방검찰서(이하 타이베이지검)는 오늘(26일) 직무 위반 뇌물수수죄, 배임죄, 공익침해죄, 배신죄 등으로 커원저(柯文哲) 민중당 대표이자 전 타이베이 시장을 기소, 총 28년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타이베이지검은 오늘 징화청 토지 불법 용적 장려건, 정치자금 횡령건, 타이베이시 한 재단법인 (민중의희망, 眾望基金會) 자금을 불법으로 유용해 대선 선거캠프 직원 급여 지급한 건 및 커원저 정치 기부금 계좌 부실신고 건 등을 수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타이베이지검은 커 대표의 사무실에서 획득한 찢어진 메모지에 적힌 공범에 출국을 지시한 경위 및 무커(木可) 회사 내부 계좌 조사 유무 내용을 근거로 커 대표의 변명이 거짓임을 확인했으며,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해 뇌물죄 부분에 징역 15년, 벌금 5천 뉴타이완달러(약 22억 3천8백만 원) 및 10년간 공권력 박탈을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그 외에도 민중당 정치자금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5년, 무커 회사 정치자금 횡령죄 징역 6년, 배신죄 징역 2년 6개월까지, 총 28년 6개월의 징역을 구형한 타이베이지검은 해당 건을 타이베이 지방법원으로 이송했다.
지검 측은 커 대표가 타이베이 시장 재임 시절 고발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徐承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