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 입법원은 오늘(21일) ‘의회 모욕죄’가 신설된 국회직권행사법 및 형법 개정안(이하 국회개혁 법안)을 재표결한 결과, 야당의 수적 우세로(62 대 51) 원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헌법에 따르면, 전체 입법위원 2분의 1 이상의 의결로 원안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 행정원은 이를 수락해야 한다.
입법원이 5월 28일 국회개혁 법안을 삼독(입법시 마지막 검토 절차) 통과한 후, 행정원은 지난 6일 입법원에 ‘복의(覆議)’, 즉 재표결을 요청해 지난 11일 라이칭더(賴清德) 총통의 재가를 받았다.
여당 민주진보당 커지엔밍(柯建銘) 원내대표는 재표결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민진당은 최단 시간 내에 헌법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1야당 중국국민당 홍멍카이(洪孟楷) 서기장은 부정부패 척결은 국민당의 사명으로 국회개혁을 견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여당 지지 단체들은 5월 여러 차례 대규모 시위에 이어 19일부터 입법원 주변에서 또다시 시위를 벌였다. 쉬관저(許冠澤) 경제민주연합 부사무총장은 “우리는 국회 개혁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의 만행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상황을 지켜보고 다음 행동을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당 지지자도 오늘(21일) 입법원 밖에서 국회개혁을 지지하는 시위를 일으켰다. -顏佑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