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칭더(賴清德) 총통이 입법원에서 지난 1월 13일 총통에게 공포를 요청한 논란의 ‘헌법소송법’ 제4조, 제30조, 제95조 개정 조항에 관한 공식입장을 오늘(23일) 발표했다.
궈야후이(郭雅慧) 총통부 대변인에 따르면, 라이 총통은 “이 개정안에 포함된 헌법재판소의 판결, 가처분 신청, 위헌 선언 기준과 관련된 내용은 헌법재판소의 정상 운영을 방해하고 사법권의 핵심 범위를 침해하며, 정부 체제의 분립과 견제 원칙을 훼손하는 등 헌정적 논란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해 헌법적 틀을 명확히 하고 헌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해당 지시는 타이완의 5대 주요 정부기관인 5원(五院) 원장들에게도 공식 전달되었다.
입법원은 작년 12월 20일 ‘헌법소송법’ 개정안을 삼독 통과시켰다. 통과시킨 개정안은 헌법 재판에서 대법관 15명 중 10명 이상이 참여하고 이 중 최소 9명이 동의해야만 위헌 결정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 결정과 가처분 요건을 대법관 총인원의 ‘과반’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로 높이는 것이다. 이에 행정원은 대법관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운영이 실질적으로 중단되어 국민의 권리 구제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이 개정안에 대해 재심을 요청했으나, 입법원의 기명 투표 결과 재심 요청이 기각되었다.
‘헌법소송법’에 관한 총통부의 공식 입장이 발표되자 민진당 입법위원회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원에 헌법 해석과 가처분을 재차 신청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진당 원내대표 커젠밍(柯建銘)은 이번 헌법소송법 개정안은 논리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며, ‘헌법소송법’ 제30조를 대상으로 해석 요청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번 상황은 헌정사에 매우 중요한 순간으로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반드시 헌법 소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인 국민당과 민중당이 ‘헌법소송법’, ‘선거법’, ‘재정분배법’ 등 논란이 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중앙정부 예산을 무분별하게 심사하는 등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이는 국가 운영을 방해하고 중국에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徐承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