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20일 중화민국 국회에서는 야당 의원 수의 우세로 통과한 ‘공직인원선거파면법’과 ‘재정수지배분법’ 및 ‘헌법소송법’은 행정부문과 집권당에서 3개 개정안 모두 쟁의가 있는 법안이라고 주장해 오던 중 이 가운데 ‘헌법소송법’에 대해 행정원은 내일(1월2일) 행정원 원회(행정부문 고위급 회의) 회의에서 통과한 후 국회에 재심의 요청을 정식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입법원에서 12월20일에 통과한 위의 3개 법안 가운데 헌법소송법 개정안은 12월24일에 행정원에 송부되었는데 행정원이 만약 입법원의 재심의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반드시 1월2일까지 송달해야 한다.
행정원 대변인(리후이즈李慧芝)은 3개 쟁의 법안 가운데 현재까지 ‘헌법소송법’만 전달 받은 상황이라며 기타 ‘재정법’과 ‘파면법’은 아직 못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제1야당 국회교섭위원회(서기장 린스밍林思銘)는 교섭위에서 ‘파면법’과 ‘재정법’의 공포를 늦추는 원인은 현재 입법원에서 선거파면법 중의 파면 표수가 당선 표수를 초과해야 한다는 ‘+1’버전을 아직도 심사하고 있어서 입법원에서 표수 관련 표결을 마친 후 선거파면법을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아울러 국회에서 일전에 통과한 ‘민국114년도(2025년도) 총예산안’은 예산 편성 중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의 의문을 해소한 후에 ‘재정법’을 공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白兆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