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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당의 일방적인 선거 파면법 '위헌' 비판… 사법원에 위헌 심사 청구 예정

  • 2025.02.20
  • 서승임
與, 野당의 일방적인 선거 파면법 '위헌' 비판… 사법원에 위헌 심사 청구 예정
공직 인사 선거 파면법과 관련해 타이완 민진당이 20일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커젠밍(柯建銘, 좌2) 민진당 원내대표는 국민당과 민중당이 연합하여 추진한 선거 소환법 개정안은 심각한 위헌이며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 사진: Rti

총통부가 어제(19일) ‘공직 인사 선거 파면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소환안 제안자 및 연서인 명부에는 신분증 앞뒷면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커젠밍(柯建銘) 민진당 원내대표는 오늘(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관례에 따라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법적 대응을 준비했으며, 사법원에 ‘선거 파면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 심사 청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선거 파면법’ 개정안은 소환 제안 및 연서 시 신분증 사본 첨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민당과 민중당 등 범야당이 의석 우위를 활용해 이를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연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구류, 또는 100만 뉴타이완달러(한화 약 4394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행정원은 이에 대해 즉각 재심을 요청했으나, 입법원에서 부결되었다.

어제(19일) 라이칭더(賴清德) 총통이 공식적으로 법안을 공포한 데 대해 민진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커 민진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국민당과 민중당이 연합하여 추진한 선거 소환법 개정안은 심각한 위헌이며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하는 규정은 헌법 제11조와 제22조가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또한 커 원내대표는 야당이 정당한 입법 절차를 무시하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당과 민중당이 논의를 봉쇄하고, 위원회 심사와 전체 회의 토론을 생략한 채 법안을 직접 표결에 부쳤다며, 이는 헌법을 위반하고 의회 운영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徐承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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