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통부가 어제(19일) ‘공직 인사 선거 파면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소환안 제안자 및 연서인 명부에는 신분증 앞뒷면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커젠밍(柯建銘) 민진당 원내대표는 오늘(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관례에 따라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법적 대응을 준비했으며, 사법원에 ‘선거 파면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 심사 청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선거 파면법’ 개정안은 소환 제안 및 연서 시 신분증 사본 첨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민당과 민중당 등 범야당이 의석 우위를 활용해 이를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연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구류, 또는 100만 뉴타이완달러(한화 약 4394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행정원은 이에 대해 즉각 재심을 요청했으나, 입법원에서 부결되었다.
어제(19일) 라이칭더(賴清德) 총통이 공식적으로 법안을 공포한 데 대해 민진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커 민진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국민당과 민중당이 연합하여 추진한 선거 소환법 개정안은 심각한 위헌이며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하는 규정은 헌법 제11조와 제22조가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또한 커 원내대표는 야당이 정당한 입법 절차를 무시하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당과 민중당이 논의를 봉쇄하고, 위원회 심사와 전체 회의 토론을 생략한 채 법안을 직접 표결에 부쳤다며, 이는 헌법을 위반하고 의회 운영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徐承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