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 총통부는 어제(2/18) ‘선거ㆍ파면법’ 관련 개정 조문을 ‘총통령’으로 공고했다.
‘중앙법규표준법’ 규정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3일차에(2월20일) 발효하게 됨에 따라 내일부터 파면 안건을 제출할 경우 더 엄격해진 규정의 신법을 적용하게 된다. 중앙선거위원회는 오늘(2/19) 발표에서 어제까지 총 57건의 파면안을 접수하였고 이들 안건은 이미 절차를 밟고 있어 법에 의거하여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원은 작년(2024) 12월 ‘선거ㆍ파면법’ 부분 조문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행정원은 국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였던 바, 입법원에서 이를 다시 부결하였었다. 라이칭더(賴清德) 총통은 어제 법에 따라 ‘선거ㆍ파면법’ 개정 조문을 공포한 것이다.
중앙선거위원회에 따르면 어제(2/18) 오후 5시까지 총 57건의 파면 신청안을 접수하였고 이중 53건은 입법위원 파면안, 1건은 지자체장 파면안, 3건은 지방의회 의원 파면안이며, 이들 안건은 이미 처리 절차에 들어간 상태로 의법 처리한다고 발표했다. 선거위원회 부위원장(천차오졘陳朝建)은 Rti와의 인터뷰에서 신법 공포 시행 발표 이전 규정에 부합하며 이미 접수 절차가 완료된 안건에 대해서는 ‘공직인원 선거ㆍ파면법’에 특별 규정에 의거하여 그 제안과 연합서명, 투표 등 각 단계 모두 법 개정 이전의 법률 조문 규정을 적용한다고 설명하였다. -白兆美
Rti 중앙방송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