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선거철 전후로 부재자투표 권리와 이를 반대하는 여론 공방전이 벌어졌었는데 2월초에 출범한 신국회에서는 각각 7인과 3인의 공동 발의 방식으로 3월 중 부재자투표 초안 발의가 있었다.
일전에 국회에서 야당 의원이 부재자 투표 초안을 발의하여 여당 소속 의원들은 중국이 타이완 선거에 개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비판하였다. 부재자투표 초안 공동발의자 제1야당 소속 뉴쉬팅(牛煦庭) 의원은 ‘부재자투표의 핵심은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이를 완전히 정치적 시각으로만 보고 해석하면 초점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뉴 의원은 29일 오전 입법원 의원 사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이상과 같이 설명하였다.
그는 정치적 민감도를 줄이면서도 국민의 편의 제공에 높은 비중을 두어, 일단 부재자 투표의 적용에서 중국대륙 진출 타이완 유권자들의 국외 투표를 뒤로하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타이완 내에서 이전투표를 먼저 채택한다면 기술적으로도 가능하며, 이러한 투표에 문제가 없을 때 더 나아가 통신 투표, 전자 투표 등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입법원 법제위원회의 최신 검토 보고에 따르면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보통, 평등, 직접, 무기명 투표방식을 채택하도록 헌법에 규정한 바, 총통ㆍ부총통 선거ㆍ파면법, 공직자선거ㆍ파면법에서는 투표소 선거업무 담당자들은 호적지 또는 업무지의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 타이완에서는 극소수에 해당하는 일부 유권자에 대해 호적지 이외에서의 부재자투표를 실시해 오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1월 중화민국 대선과 총선이 순조로이 치러졌으나 국외나 기타 사유로 투표를 하지 못한 국민이 많았다. 그 반면 부재자투표를 실시해온 한국은 한국 국민이 어디에서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마침 대한민국 총선이 오는 4월10일에 거행되며 국외부재자ㆍ재외선거인 타이완지역 투표는 주타이베이한국대표부에 투표소를 마련하여 3월27일부터 4일1일까지, 사전 신청한 한국 유권자들이 재외 투표를 할 수 있다.-白兆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