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 ‘선거파면법’ 개정과 관련하여 여당 민주진보당과 제1야당 중국국민당 간의 첨예한 대치가 계속되면서 지난 월요일과 오늘 수요일 국회의 논쟁 및 분과위원회 회의 의장석 점거에도 서로 앞다투는 등 연일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제1야당 의원들은 지난 16일 입법원 내정위원회를 차지하며 신속하게 1차 심사를 진행해 ‘선거파면법’ 개정초안을 통과시켰던 바 있는데, 여당 의원들은 오늘(12/18) 오전 9시 전에 이미 내정위원회 회의 의장석을 점거하고 월요일(12/16) 분과위원회 심사 통과 관련 ‘회의 의사록’ 확인에 반대를 표하고, 당일 회의는 위법이자 무효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여당 측은 오늘 오후 이 사안과 관련하여 협상을 진행하라고 국회의장인 한궈위(韓國瑜) 입법원장에게 요구하였다.
입법원 내정위원회는 지난 12월5일 ‘공직인원 선거파면법’ 개정 초안을 심사하였다. 당시 중국국민당 소속 입법위원이 발의한 안건에 ‘판면안이 통과되려면 파면을 동의하는 표수는 피파면자의 당선 득표수를 초과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리진융(李進勇) 위원장은 해당 발의안의 파면 개정 규정은 전 세계 초유라며 개정법안에 대해 신중히 논의할 것을 당부하는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국회 내정위원회 회의장이 오늘도 지속적으로 혼란스러워지자 제1야당 국회 원내 협상위원장(쉬신잉徐欣瑩)은 오늘 오후 2시23분 경 회의 시간을 오늘 밤 12시까지 연장한다고 선포한 후 산회하였다. -白兆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