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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선거 확보 위해 내정부 내주에 관련 법 개정안 행정원에 제출 예정

  • 2022.12.08
  • jennifer pai
깨끗한 선거 확보 위해 내정부 내주에 관련 법 개정안 행정원에 제출 예정
12월8일 입법원에서 국회의원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 내정부 장관대행 화징쥔(花敬群). -사진: CNA

민중당 소속 입법위원 라이샹린(賴香伶)은 8일 질의 응답 시간에서 국회 민진당 교섭위원회는 불법행위자 배제 관련 공직인원선거파면법(公職人員選舉罷免法, 이하 선거파면법) 개정안을 제안할 예정인데 내정부는 언제 해당 초안을 제출하는지의 질문에, 내정부 장관대행 화징쥔(花敬群)은 ‘늦어도 다음주까지 행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라이 위원은 ‘최근 각계가 치안 문제와 불법행위 척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민진당 교섭위원회가 선거파면법 개정안을 통해 불법 및 부정부패 행위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려고 하는데, 해당 개정안의 방향, 그리고 일정 상 2024년 총통선거 시 적용할 수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 질문에 화징쥔(花敬群)은 ‘무조건 치안을 우선시하며 어제 내부가 이미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고 가급적 빠르게 행정원과 소통 후 제출할 예정이며 마약, 총탄 관련 및 돈세탁 관련 법을 위반하는 자는 입후보 자격 제한 대상에 속하게 되어 이는 초보적인 개정안에도 언급했으며, 늦어도 다음주까지 행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대답했다.-顔佑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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