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전국에서 야당 입법위원(국회의원) 파면 촉구를 위한 운동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화민국 중앙선거위원회(이하 중선회)가 오늘(14일) 위조 의혹을 받는 파면안이 총 41건이며, 이 중 39건은 최고검찰서(한국의 대검찰청에 해당)에 고발되었다고 밝혔다.
중선회는 올해 2월 총 64건의 파면안이 접수돼 불수리되거나 반복 제출된 자를 제외하고 총 61건의 파면안이 발생했으며, 이 중 41건은 검증작업을 거친 결과 위조 또는 사망자 서명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11일 현재 41건 중 39건은 법에 따라 최고검찰서에 고발했고, 나머지 2건은 자료를 정리한 후 차별적 처우 없이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중선회는 또한 대학교에서 파면 캠페인이 진행돼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입장을 드러냈다. 중선회는 공직선거파면법 제86조가 파면 ‘사무소’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파면 홍보부스’와 파면 캠페인을 규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면 홍보부스 또는 관련 캠페인에 적용되는 법률과 자율규제 등이 대부분 공직선거파면법과 무관하며, 기본교육법이나 대학 자율성, 행정 중립성 법률 및 기타 법률과 관련될 경우, 이는 선거기관의 관할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중선회는 “논평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