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 총통부는 어제(2/18) ‘선거ㆍ파면법’ 관련 개정 조문을 ‘총통령’으로 공고했다.‘중앙법규표준법’ 규정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3일차에(2월20일) 발효하게 됨에 따라 내일부터 파면 안건을 제출할 경우 더 엄격해진 규정의 신법을 적용하게 된다. 중앙선거위원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