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타이완 입법위원들 간의 몸싸움으로까지 번졌던 ‘국회개혁 법안(국회직권행사법 및 ‘국회 모욕죄’가 신설된 형법 개정안)’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오늘(25일) 오후 3시 최종판결에서 쟁점이 되는 대부분의 조항은 권력분립 및 책임정치에 저촉되므로 위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해당 법안은 야당 입법위원들의 추진과 수적우위로 5월 28일 입법원에서 통과되었으나, 6월 6일 행정원으로부터 재표결 요청을 받고 5일 뒤인 11일 라이칭더(賴清德) 총통의 재가를 받았다. 다시 입법원으로 돌아온 국회개혁 법안은 같은 달 21일 입법위원들의 재표결 결과 원안 유지로 결론 지어진 상황에서 민진당과 행정원, 라이 총통, 감찰원은 해당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해석을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는 7월 19일 국회개혁 법안 적용을 잠시 정지할 것을 결정한 후, 8월 6일 구두변론을 진행, 최종 판결만 남겨두고 있었다. 주요 쟁점 사항은 총통의 입법원 국정보고 발표 의무, 입법위원의 청취 및 질의권 강화, 인사동의권 행사, 조사권 행사, 입법위원의 청문회(聽證會) 직권 강화 및 국회 모욕죄 등이다.
‘국회개혁 법안’의 주요 쟁점 조항에 대해 대법관들은 대부분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 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되고, 헌정 교착 상태에까지 이르게 하는 등 민주헌정 운영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위헌이 결정된 쟁점 조항들은 오늘부터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 –徐承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