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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총기 발사 처벌’ 관련 조항 추가한 개정안 오늘 입법원 통과

  • 2023.12.18
  • 손전홍
‘공공장소 총기 발사 처벌’ 관련 조항 추가한 개정안 오늘 입법원 통과
공공장소에서 총을 발사하는 행위를 처벌한다는 관련 조항을 추가한 ‘창포탄약칼관제조례’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이하 타이완현지시간) 중화민국 입법원 본회의를 통과했다.[사진 국회채널 생중계 화면 캡처]

공공장소에서 총을 소지하거나 발사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창포탄약칼관제조례(槍砲彈藥刀械管制條例)’ 일부개정법률안이 타이완 여야 의원들의 보편적 지지 속에 오늘 18일(이하 타이완 현지시간) 중화민국 입법원 본회의 마지막 입법 검토 절차인 삼독(三讀)을 통과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공공장소나 일반인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 내에서 제식 총기를 발사하는 행위 또는 공공장소나 일반인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향해 총을 발사한 자는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뉴타이완달러 1500만원(2023년 12월 18일 기준 한화 약 6억 2천 22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적용된다. 또 금지된 모조 총기를 허가 없이 제조하거나, 판매, 운반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뉴타이완달러 700만원(한화 약 2억 9천 36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 후 앞으로는 총을 발사하여 범죄 사건을 저지른 이후 자수를 했더라도 무조건 선처를 받을 수 없게 됐다. 

기존 창포탄약칼관제조례 18조는 총을 쏜 뒤 자수했을 경우 무조건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개정안으로 자수에 대한 형의 감경이 임의적인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총을 쏜 뒤 자수를 하더라도 무조건 형이 감경되지 않고 판사가 감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만 감경된다.

린유창(林右昌) 중화민국 내정부장은 “이번 개정안의 주 목적은 불법 개조 총기 유통 등 현상을 방지하고 모조 총기 불법 소지에 대한 형사책임의 강도를 높이며, 공연히 총을 발사한 폭력조직과 조직범죄자에게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하도록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의로 총을 발사한 후 자수하더라도 감형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현재 사회 혼란을 막고 사회 치안을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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