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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 도우미 방역 완화, 2023년 신정부터 원스톱 서비스 시작

  • 2022.12.23
  • 서승임
외국인 가사 도우미 방역 완화, 2023년 신정부터 원스톱 서비스 시작
외국인 근로자 원스톱 서비스센터 홈페이지(移工一站式服務, https://fwots.wda.gov.tw/) 캡처

타이완에서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려면, 고용주는 각각 5개 기관에서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하며 길게는 한 달 반이 소요된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노동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근로자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며, 외국인 근로자는 타이완 입국 3일 이내에 관련 허가와 보험 가입 완료가 가능해진다. 외국인 가사 도우미의 자율방역 장소도 설날부터 완화되며, 매일 신속항원검사 음성 판정을 받을 시 평소와 같이 일할 수 있다.

수위궈(蘇裕國) 노동력발전청 다국적관리팀장은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것을 감안해 타이완 고용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내년 신정부터 외국인 근로자 방역 규정을 완화하겠다며 "노동부 신고지휘센터의 동의를 얻어 2023년 1월 1일부터 입국한 외국인 가사 도우미의 자율방역장소를 조정해 고용주 자택 1인 1실(화장실이 딸린 방, 套房)에서 자율방역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고 말했다.

수 팀장은 "현재 타이완에는 매일 20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 원스톱 서비스센터'는 국제공항 인근의 타오위안 룽탄(龍潭)과 가오슝 샤오강(小港)에 있는데, 두 곳은 같은 시간에 각각 500명과 10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수용할 수 있고, 내부에는 식당, 스포츠 공간 등 시설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생활하는데 걱정이 없도록 교육하기 위해 두 센터에서는 총 100명의 이중언어(중국어와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태국어 등) 능력을 갖춘 직원을 배치해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할 경우 고용 허가 신청은 노동부, 체류 허가 신청은 이민서, 입국 통보는 각 현과 시의 지방자치센터, 직재보험은 노동보험국,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국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자칫 한 가지 사항이라도 누적될 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고용주는 노동부의 ‘외국인 근로자 원스톱 서비스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모든 법적 사항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외국인 근로자가 1월 1일에 입국할 예정이라면 고용주는 반드시 12월 27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는 당일 노동부는 전문 인력을 파견하여 근로자 개인의 권익을 위해 생활 적응, 위생 교육 및 건강 보험, 직업 안전 및 고용 법령을 포함한 2박 3일의 강습 과정을 진행한다. 1월 3일 훈련을 마친 외국인 근로자는 거류증을 받을 수 있으며, 각종 허가와 보험 가입도 동시에 완료된다.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병원으로 옮겨 건강검진을 받게 하고 1월 8일까지 자가 방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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