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타이완의 소리 RTI공식 앱 내려받기
열기
:::

행정원, 최저임금법 초안 채택, CPI 등 10개 지표 참조

  • 2023.09.21
  • 서승임
행정원, 최저임금법 초안 채택, CPI 등 10개 지표 참조
노동자의 기본급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원은 오늘(21일) ‘최저임금법’ 초안을 통과시켰다.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참여 지표에 포함시키는 한편 연구팀을 설립하고 노사 양측이 최저임금을 밑돌지 않도록 합의하기로 했으며, 위반시 최대 150만 뉴타이완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을 명시했다. 사진은 타이베이 관두의 한 슈퍼마켓 직원의 모습이다. - 사진: CNA

중화민국 행정원이 노동부가 마련한 ‘최저임금법(最低工資法)’ 초안을 오늘(21일) 통과시켰다. 최저임금법은 차이잉원 총통의 경선 정책 중 하나였다. 해당 초안은 노동부가 최저임금심의회를 구성해 매년 3분기마다 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조정 시한을 확보하고, 실제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인플레이션을 피하기 위해 ‘소비자물가지수 연간 성장률'을 지표로 삼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초안은 총 19개 조항으로, 노동부에서 구성한 심의회를 중심으로 노사정학(勞資政學) 네 분야를 모두 포괄해 사회적 대화 기제를 통해 합의된 조정 방안을 마련했다. 초안은 최저임금 조정 시기를 보장하기 위해 매년 3분기에 심의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에 참고해야 할 경제사회 지표를 입법화하고 현행 기본급 심의 경험을 통해 각계각층에서 가장 공감하는 ‘소비자물가지수 연간 증가율’을 참고 지표로 지정해 전반적인 경제사회 정세를 고려해 조정할 수 있도록 심의 과정에서 안정과 탄력성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심의회의 의결이 원칙이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수결로 의결하도록 했으며, 최저임금 결정 고시 시행 절차를 따라야하고, 행정원이 심의·승인된 최저임금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는 다시 심의회를 열어 최저임금 조정에 대한 외부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

또한 최저임금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노사 양측이 합의한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위반 시 2만~100만 뉴타이완달러(한화 약 84만원~4,17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사업 규모, 위반 인원수 또는 위반 상황에 따라 벌금은 150만 뉴타이완달러(한화 약 6,253만원)까지 가중될 수 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초안이 입법원에 제출되면 여야 위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조율해 조속한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후속 사업, 특히 심의회와 연구팀 등의 지원 체제가 적극적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徐承任

관련 댓글

카테고리 최신 글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