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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이주노동자 임신 권익 위한 통합 가이드라인 마련 중

  • 2024.03.20
  • 서승임
노동부, 이주노동자 임신 권익 위한 통합 가이드라인 마련 중
쉬밍춘(許銘春, 사진) 노동부 장관은 20일 입법원에서 인터뷰를 갖고, 다양한 신분과 불법 체류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도 의료, 사회복지자원교육 등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행정원은 이미 부처 간 회의를 열어 위생복리부를 중심으로 다른 부처가 협조 조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노동부 발전서에서도 이주노동자 임신 권익 보장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 사진: CNA

1세 남아의 학대 의심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검토 중인 가운데, 이주노동자의 자녀 2명도 최근 심각한 학대를 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법 체류 이주노동자 자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화민국 노동부는 오늘(20일) 이주노동자 임신 보장에 대한 국제 사례를 취합하고 국내의 각 자원을 통합해 이주노동자의 권익을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의 임신 전후 과정에 협조를 높여 그들의 권익을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차이멍량(蔡孟良) 노동부 발전서장은 노동부가 작년 6월 독일, 일본, 한국 등 이주노동자의 임신 후 권익 보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사례 탐색을 위해 연구를 의뢰했다며, 이주노동자가 임신 관련 권익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국제 사례와 감찰원 및 각계 반응을 종합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임신한 이주노동자의 근로권리에 대해 차이 발전서장은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고용주가 해고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며,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 외에도, 고용주나 중개인이 임신한 이주노동자에게 할 수 있는 사항과 해서는 안되는 사항을 구분하여 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가이드라인은 초안 단계에 있으며, 노동부는 추후 관련 학자, 전문가 및 민간 단체를 찾아 검토를 요청해 보완할 예정이다.

불법체류자 자녀 문제에 관해, 쉬밍춘(許銘春) 노동부 장관은 내정부가 불법체류자 자녀의 국적 인정, 거류 및 연락처가 불분명한 이주노동자 자녀의 정착을 지원할 것이며, 위생복리부는 의료, 사회자원 및 일상에서의 백신 접종 지원을 책임지고, 노동부는 불법 체류자 자녀의 정착 및 송환과 기타비용을 지원할 것이라며, 각 부처가 후속적으로 주요기관인 위생복리부의 계획에 따라 관련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徐承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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