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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서류 위조해 臺에 입국... 이민서 “이미 124건 적발, 철저히 조사 중”

  • 2024.12.27
  • 서승임
중국인 서류 위조해 臺에 입국... 이민서 “이미 124건 적발, 철저히 조사 중”
중화민국 내정부 이민서 - 사진: Rti

일부 중국인들이 중국의 소셜 미디어 샤오홍수(小紅書)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류 위조 방법을 가르쳐, 중국 학생들이 제3국의 타이완 외교 공관을 통해 관광 비자를 신청하고 타이완 입국을 시도했다는 사실이 지난 25일 중앙통신사에서 보도된 가운데, 중화민국 내정부 이민서는 어제(26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 9월 1일부터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 대륙 지역 주민이 관광 목적으로 타이완에 입국 신청할 수 있도록 재개한 이후, 이민서는 전방위적인 차단 기제를 가동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외에서의 차단, 입국 심사 강화, 국내 단속 강화 등 세 경로로 철저히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민서는 각 해외 주재 이민서 근무팀이 현재까지 124건의 의심되는 위/변조 서류 신청 건을 확인, 이를 사전에 거절해 해외에서 불법 행위를 차단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에서는 여러 범죄 조직이 다른 국가의 비자를 위조해 제3종 관광(해외, 홍콩, 마카오에 체류하는 중국인들이 타이완에 관광 비자로 입국) 신청을 시도한 사건을 적발해 구속시킨 사례도 있었다. 이민서는 경찰, 치안 관련 기관과 협력해 단속하고 있으며 검거된 대상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륙 지역 주민 타이완 관광 활동 허가 관리 규정’ 제17조에 따라 중국인이 타이완 입국 신청 시 허위 진술을 하거나 중요 사실 은폐, 허위 사진 및 문서 자료를 제출할 경우, 입국을 금지하고 입출국 허가증을 취소하거나 무효화하며, 최대 5년간 타이완 재입국이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徐承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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