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의 양안사무 주무기관 대륙위원회는 홍콩 정부가 홍콩 주재 타이완 사무소 직원에게 ‘하나의 중국’ 인정 서명을 강요하는 부당한 행위로 인해 현재 외관원 유임이나 관련 인력을 파견할 수 없게 되어, 21일부터 홍콩 사무소의 업무 처리 방식을 조정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총통부는 이와 관련해 장둔한(張惇涵) 대변인이 21일 밤 총통부의 5개 항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 대변인은 홍콩 사무소 업무 처리 방식의 조정은 2018년 7월부터 홍콩 사무소 직원에게 ‘하나의 중국’ 인정 서명을 하라는 홍콩 정부의 불합리적 정치적 요구에 취하게 된 조치라며 베이징 당국과 홍콩 정부가 일방적으로 2011년 ‘상호 대표부/사무실 설치 문건 교환 내용’에 위반해 호혜 원칙(互惠原則)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이 유감스럽다며 비난을 표했습니다.
장 대변인은 홍콩 정부의 목적은 중국이 타이완에 대해 주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하도록 압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나의 중국’을 인정한다는 데 있어 타이완은 예전에도 서명한 적이 없고 지금과 앞으로도 서명하지 않을 거라며, 홍콩 사무소의 업무 처리 방식이 조정됐으나 타이완과 홍콩 시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의 운영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 대변인은 타이완의 일관적 입장은 ‘억압을 당할 때는 굴복하지 않고 지지를 받을 때는 무모하게 나아가지 않는다’라며, 중국은 타이완과 홍콩 관계 및 양안관계의 긴장을 야기하지 않도록 책임져야 한다며 우리도 후속 발전을 주시하고 필요한 대응책을 채택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 4가지 외에 장 대변인도 타이완은 민주 자유에 입각해 홍콩 시민의 민주 자유를 쟁취하는 데 성원하고 법률에 의거해 홍콩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배려 행동 등 관련 프로잭트를 계속하면서 정세 변화에 따라 동태적 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