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기본법 실시 1주년, 재臺 홍콩인 ‘臺-홍콩 협력해 국경 간 진압 막아야’
홍콩판 국가보안법으로 불리는 ‘홍콩 기본법 23조’가 입법 통과된 지 곧 1년을 맞는다. 타이완의 인권단체들과 현재 타이완에 체류 또는 정착한 홍콩인들은 오늘(3/19)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경 간 진압에 대해 폭로하며 홍콩 ‘정치범’ 성원에 나섰다.
작년(2024)에 중화민국 국적을 취득한 (원 홍콩인) 퉁뤄완(銅鑼灣)서점 경영인 린룽지(林榮基-Lam Wing Kee)는, 2012년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이 집권한 이래, 홍콩은 독재 정권 아래에서 원래 누렸던 ‘1국 2제도’는 유명무실해졌는데, 2019년3월부터 시작된 홍콩인의 ‘중국송환반대’ 운동은 중국의 홍콩 탄압을 가속시켰고, 2020년에는 ‘홍콩판 국가보안법’ 입법, 그리고 2024년에는 ‘23조’를 통과시키며 국가안전이라는 명분 아래서 반체제 인사들을 진압하였고, 심지어 진압하는 대상은 국경 간, 즉 해외로까지 손을 뻗어 해외 망명 홍콩인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실상을 밝혔다.
타이완 체류 홍콩인 푸탕(赴湯)은 타이완 정부가 국가안전에 영향을 가하지 않는 상황 아래서 홍콩 자유를 추구하려는 홍콩인들에게 좀더 큰 자유의 공간을 제공해 주고, 타이완 정부가 기타 국가들과 협력하여 국제사회의 힘으로 홍콩의 악법을 철폐하도록 촉구하고 피해자들을 구해주기를 바란다고 기자회견에서 호소했다.
국제 앰네스티 타이완지회 사무총장(추이링邱伊翎)은 홍콩정부는 최소 13명의 해외 홍콩인들을 처벌하거나 현상 수배를 하고 있어 해외인사들의 프라이버시와 일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콩과 중국 정부가 제23조를 철폐할 것을 호소화는 한편, 타이완정부도 구체적인 대응 조치를 내세워 타이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인권 침해도 받지 않도록 확보해 줄 것으로 당부했다. -白兆美
Rti 중앙방송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