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입법회가 지난 19일 국가보안법 격인 ‘홍콩 기본법 제23조 입법(香港基本法第二十三條立法)’을 통과시킨 데 대해 중화민국 외교부는 오늘(21일) 홍콩 상황에 대한 높은 관심과 홍콩인의 처지에 동정을 표하며, 타이완은 홍콩을 거울삼아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키고, 전 세계 민주진영과 함께 문명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기본법 제23조 입법이 통과되자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유엔,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이 즉각 규탄 성명을 발표한 반면에, 중국은 축하의 뜻을 밝혀 진보적 가치와 대립각을 세웠다며, 타이완은 중국과 달리 민주, 자유, 인권, 법치, 이성, 평등, 다원화 등 가치를 추구하며 홍콩의 민주화를 지지해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콩 현지 언론과 홍콩 주재 외신 기자들의 상황을 우려한다는 언론의 질문에 외교부는 타이완은 국제 언론의 타이완 주재를 환영하며 필요한 모든 협조를 제공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한편 차이밍옌(蔡明彥) 중화민국 국가안전국장은 오늘(21일) 입법원 대정부 질의응답에서 해당 법안은 간첩활동, 반란죄 등에 대한 규범이 명확하지 않아 확대해석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타이완 국민은 홍콩 출입국 시 반드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며, 법안 통과 전부터 홍콩 입국 시 검문을 당한 사례가 있었고, 특히 통신장비에 중국을 비판하는 내용이 있는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법안 통과 이후 반역죄와 반란죄는 최고 종신형, 간첩활동은 최고 징역 20년에 처하는 등 형량이 대폭 상향된 가운데, 홍콩의 자치, 사법, 국민의 기본권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보여 각계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顏佑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