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통부는 헌법과 사면법에 의거해 부농족(布農族)원주민 사냥꾼 왕광루(王光祿)의 형을 면한다는 특별사면을 오늘(5/20) 발표했다.
원주민청년전선 성원 사븐가즈 바린치난(Savungaz Valincinan)은 총통 취임식 기념일-5월20일에 왕광루의 특별사면이 결정된 것인데, 원주민족 중에 사냥꾼은 왕광루 한 명 뿐만이 아니며, 착오된 사법으로 인해 상처 받는 원주민은 왕광루 한 사람 뿐만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공익 변호팀 담당 변호사 시에멍위(謝孟羽)는 왕광루 한 사람의 특별사면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원주민족의 문화와 전통을 보전해 나갈 수 있도록 서둘러 특별전담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왕광루의 특별사면 소식을 들은 원주민단체는 ‘현행법률과 문화전통 사이에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은 하루속히 관련법 개정을 통해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jennifer pai
관련 기사: (5월8일 주간 시사평론) 원주민족의 전통과 현 정부 법률 사이 https://d3b7ynlbcyh5kv.cloudfront.net/radio/programMessageView/programId/22/id/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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