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타이완에서 외국적 근로자 도입을 실시한 이래 그동안 내원국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권 국가였는데 최근에는 우리 노동부와 인도 유관당국이 체결한 양해각서에 의거하여 인도에서도 근로자를 도입할 예정이며 1차 도입 인원 수는 1천 명 이하가 될 것이다.
노동장관 허페이산(何佩珊)은 오늘(6/26) 입법원 위생.환경위원회 및 외교.국방위원회에게 진행한 ‘인도 도입 근로자 MOU’ 연합심사 시간에 의원들 질문에 인도 근로자 1차 도입은 1천 명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 양해각서 제8조에 따라 기존의 모집제도 외에도 쌍방응 ‘직접 고용 계획’ 추진에 동의하였다며, 양측은 단일 창구를 설치하고 근로자 선발 메터니즘을 도입해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모집 수속 절차를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작년(2023년) 연말 현재, 타이완 내 외국인 근로자 수는 75만3천 명으로 집계되었다. -白兆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