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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간통죄는 위헌, 관련 형법 폐지

  • 2020.12.17
  • jennifer pai
현행 간통죄는 위헌, 관련 형법 폐지
금년 5월29일 사법원 대법관회의에서 형법 '간통죄'는 위헌이라고 해석(791호)했다. 이에 따라 형법 제239조 간통죄와 형사소송법 제239조 단서 '배우자가 고소를 철회하면 그 효력은 상간자에게까지 미치지 않는다' 규정이 효력을 잃게 된다.

사법원 대법관회의는 지난 5월 29일에 제791호 해석에서 ‘형법 제239조 간통죄’ 및 ‘형사소송법 제 239조’ 단서 '배우자가 고소를 철회하면 그 효력은 상간자에게까지 미치지 않는다' 규정 모두 위헌이라고 판정하고, 이들 법 조문은 즉각 효력을 잃게 된다고 선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행정원은 17일 원회에서 사법원 대법관 해석 의지에 부합하며 헌정체제 유지를 위해서  ‘중화민국 형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 조문 개정 초안을 통과하고, 이중 ‘간통죄와 이와 관련한 조문을 삭제했다.

형법 제239조 현행 조문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다른 사람과 간통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상간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다. 대법관회의에서 이는 위헌이라고 해석함에 따라 행정원은 이와 관련한 조문을 모두 삭제하여 법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jennifer p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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