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호적 관련 성령(省令•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5월부터 타이완인이 호적에서 자신의 국적을 기존 '중국'에서 '타이완'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에 대해 중화민국 외교부는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17일 일본 정부의 호적상 국적 타이완 표기 허용과 관련, 린자룽 외교부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일본에 거주 중인 타이완인이 소지한 신분증명증의 국적 표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준 일본 각계각층 인사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외교부는 앞으로 일본 내 호적등본의 올바른 표기를 통해 재일 교민의 권익이 한 단계 더 보장될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개정은 일본 정부가 앞서 지난 2012년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타이완인이 소지한 외국인 대상 재류카드의 국적란에 타이완을 표기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데 이어 한발 더 나아가 호적등본에 타이완 국적이 잘못 표기되는 문제점을 수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호적 국적란에 타이완으로 표기할 수 있게 된 것은 타이완의 우호적인 일본 초당파 의원연맹인 ‘일화(日華)의원간담회’가 수년간 국회에서 타이완을 위해 목소리를 내주고, 이에 더해 재일 교민이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쟁취하고자 일본 정부에 지속적으로 맞선 끝에 마침내 일본 법무성의 중시와 적극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법무성은 호적 관련 성령을 개정하고, 호적 체계를 대폭 바꾸는 과정에서 외국인 '국적'란을 '국적•지역'으로 변경해 사실상 '타이완' 표기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1972년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고, 타이완과 단교하기 전인 1964년 발표한 행정지침에 근거해 "중화민국(타이완) 국적 표시를 '중국'으로 한다"고 정한 뒤 현재까지 유지해 왔다. 그동안 재일 교민들은 현행 제도에 따라 일본 내 호적 서류 국적란에 '중국'으로 표기해야 했다.
출신 국가명만 쓸 수 있는 국적란을 지역명도 함께 쓸 수 있도록 바꾼 이번 일본 법무성의 호적 관련 성령 개정 후 오는 5월부터 이미 호적 국적란에 '중국'으로 기재된 타이완인도 자신의 '국적•지역'을 '타이완'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