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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위원장, '타이완 독립분자 최대 사형' 中 지침 발표에 “中 사법권 없다”

  • 2024.06.25
  • 손전홍
대륙위원장, '타이완 독립분자 최대 사형' 中 지침 발표에 “中 사법권 없다”
▲25일 중화민국 입법원 본회의에서 질의응답 중인 추추이정 대륙위원장 (좌)과 민진당 소속 우리화(伍麗華) 입법의원. [사진출처=입법원 유튜브 채널 캡처]

최근 중국 정부가 타이완에서 분리독립을 시도하거나 선동하는 ‘완고한 타이완 독립 분자’에게 최대 사형의 처벌을 내리는 지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 중화민국 행정원 대륙위원회의 추추이정(邱垂正) 위원장은 “중국은 타이완에 대한 사법권이 없다”고 반발하며 타이완 국민에게 동요하지 말 것을 거듭 당부했다.

앞서 중국에서 타이완 관련 실무를 총괄하는 국무원 타이완사무판공실은 최고인민법원(대법원)·최고인민검찰원(대검찰청)·공안부·국가안전부·사법부와 함께 지난 21일(이하 타이완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특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법에 의거한 타이완 독립 완고(頑固) 분자의 국가분열, 국가분열 선동 범죄 처벌에 관한 의견(關於依法懲治台獨頑固分子分裂國家、煽動分裂國家犯罪的意見)’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타이완 독립 분자에 대한 혐의 확정과 형량에 대한 상세 규정 22조(條)를 담고 있다. 특히 타이완 독립 분자에게 최대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으며, 여기에 피의자 없는 ‘궐석재판’까지 가능하며 공소시효가 없어 평생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처벌 강도를 크게 높인 것이 특징이다.

오늘 25일(이하 타이완현지시간) 중화민국 입법원(대한민국 국회 격) 본회의에서 행정원의 주요 현안 보고 및 입법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타이완의 양안사무 주무기관인 행정원 대륙위원회의 추추이정 위원장은 타이완 국민의 약 85%에게 중국 정부가 타이완 내 독립분자에게 형사 처벌을 가하는 지침 이른바 22조 의견(22條意見)이 규정하고 있는 ‘완고한 타이완 독립분자’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리화(伍麗華, 민진당 소속) 입법위원의 질의에 “중국은 타이완에 대한 사법권이 전혀 없다”면서 “따라서, 중국이 발표한 22조 의견은 우리 국민에게 구속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하며 타이완 국민에게 중국의 새 지침을 걱정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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