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법안이 오늘(12일) 중화민국 입법원의 마지막 검토 절차인 삼독을 통과했다. 노동자와 고용주 양측이 합의한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직할시, 현시(縣市) 단위의 주관기관은 고용주 혹은 사업주에게 최고 150만 뉴타이완달러(한화 약 6,265만 원)의 벌금을 부과, 해당 사업체 및 사업주의 명칭, 책임자 성명, 처분일시 및 벌금액을 공표할 수 있다. 기한 내에 개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순차적으로 처벌에 들어간다.
여야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심의위원회 구성, 최저임금 결정기준 및 지표 논의, 연구팀 관련 사항, 위법 업체의 정부조달 참여 허용 여부 등 4개 핵심조문을 포함한다. 입법원은 4개 조문에 표결을 부쳤으며 최종적으로 집권여당인 민진당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심의위원은 위원장이자 당연위원(當然委員)인 노동부 장관을 포함해 총 21명이며, 경제부 대표 1명, 국가발전위원회 대표 1명, 노사 대표와 사측 대표 각각 7명, 학자 4명으로 구성된다.
최종 통과된 삼독법안은 최저임금은 소비자물가지수 연간 증가율에 따라 조정폭을 정하고, 노동생산성지수 연간 증가율, 노동평균임금 연간 증가율, 국가경제발전상황, 국민소득 및 평균 1인당 소득, 국내생산총액 및 원가로 구성된 분배비율, 민생 물가 및 생산가 물가 변동상황, 각 산업 별 발전 정황 및 취업 현황, 각 업종 별 노동임금, 가정 수입지출 상황, 최저생활비를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타이완의 상공회의소인 공상협진회(工商協進會)는 노동부가 연구팀에 상공계 대표를 포함시키고 산업계 의견을 참고하면 최저임금 심의회의 논의가 보다 공정하고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徐承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