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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미성년 학생과 교사 간 연애 금지” 명문화

  • 2023.07.28
  • 서승임
성평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미성년 학생과 교사 간 연애 금지” 명문화
입법원이 28일 '성평등교육법'이 삼독을 통과했다. 학교 내 성폭행 사건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해자를 효과적으로 단속하며 신뢰할 수 있는 예방 및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차이치창(蔡其昌) 입법원 부원장(우)이 삼독 통과를 선언하고 있다. - 사진: CNA

최근 타이완이 정치계, 교육계, 스포츠계 등 각종 분야에서 미투 운동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성평등 3법’ 중 ‘성평등교육법’ 개정 초안이 오늘(28일) 입법원에서 마지막 검토 절차인 삼독(三讀)을 통과했다.

이번 개정법은 ‘학교 내 성차별 사건'을 명확히 정의하는데, 여기에는 성폭력, 성희롱, 성적 괴롭힘이 포함되고, ‘학교장 또는 교직원의 성 또는 젠더 관련 윤리 위반 행위'가 추가된다. 기존 성평등법의 적용범위는 공·사립 학교에 제한되었으나, 법 개정 후에는 군사학교, 예비학교, 경찰학교 및 청소년교정학교와 해당 학교 내의 실습인력과 실습장소도 포함된다. 또한 개정법은 미성년자와 교사 간의 연애를 금지하며, 학생이 성년이더라도 학교장이나 교직원이 유리한 권력을 이용해 학생과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켜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다.   

학교 또는 주관기관은 조사신청이나 신고를 받은 경우 조사단을 구성해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행위자가 학교장이나 교직원일 경우 조사단원은 모두 외부에서 초빙해야 한다. 또한 학교장 및 교직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통보의무 규정을 위반해 24시간 이내에 통보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이 저지른 학교 성희롱, 성폭력 등은 위조, 은닉할 경우, 뉴타이완달러 3만 위안 이상, 15만 위안 이하(한화 약 123만원 이상 621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해당 개정안의 삼독이 결정되자 판윈(范雲) 민진당 위원은 성희롱의 본질은 권력 불평등에 있는데 이번 법개정의 핵심은 제도적 차원에서 불균형한 권력구조를 단계적으로 배제하고 피해 학생에게 공평과 정의를 돌려주는 것이라 평가했고, 여우위란(游毓蘭) 국민당 의원은 교내 교육, 지도, 행정 등 다양한 직책 관계를 세심하게 파악해 보다 완전한 보호망이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徐承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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