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타이완 유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운전자의 차에 치어 숨져 사고를 낸 운전자는 8년 형을 선고받았으나 한국 최고법원은 위헌이라며 원 안건을 파기 환송했다.
한국 최고법원의 이러한 판결에 한국에서 박사학위 과정 중 숨진 타이완 유학생(정이린曾以琳,사고 당시 28세)의 부친(정칭후이曾慶暉)은 오늘(12월31일) ‘한국 법률에 너무 실망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부친은 한국에서 음주운전자에게 내린 형벌이 위헌이라는 판결에 너무 실망했다며, 범행을 저지른 김 모씨는 재판 때 법관 앞에서는 사과하는 척 하였지만 판결이 난 후 바로 다음날 항소를 한 행위에 대해서 김 씨가 정말로 사과할 마음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타이완에서는 음주운전자는 가중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벌이 무거운 편이지만 한국에서는 이번 사건에서 음주운전 상습범에 대해서도 위헌이라는 최고법원의 판결을 듣고 한국 법률에 너무나도 실망했다고 피해자 부친은 강조했다. -白兆美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