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 위생복리부 중앙건강보험서가 오늘(29일) 기존 건강보험의 새로운 9가지 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폐암, 대장암, 유방암, 난소암 등 항암제 급여 확대가 포함되어 있으며, 1년간 최대 45억 뉴타이완달러(한화 약 2,075억 4,000만 원) 이상이 투입되어 약 4천 명 이상이 혜택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6월부터 시행된다.
암은 장기간 타이완에서 10대 사망 원인 중 1위를 차지하는 질병으로, 라이칭더(賴清德) 총통은 오는 2030년까지 암 사망률을 1/3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 중 다수는 암 치료약 급여와 관련이 있다. 면역치료제 비용이 암 치료 임시지급 특별예산에서 지원되며, 표적 항암제인 올라파립(olaparib)과 베바시주맙(bevacizumab) 약제 급여 기준도 조정된다. 3기 혹은 4기 난소암 환자 중 백금계 항암제나 아바스틴 치료에 반응이 있거나 상동재조합결핍(HRD) 상태인 환자, 초기 유방암 환자 등이 해당 성분 약물 급여 확대의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또한, 니라파립(niraparib) 성분 약제의 급여 기준도 조정되어, 악성 난소암, 난관암 또는 원발성 복막암 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급여 확대 항목에는 성인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 임신 27주 이후~출산 4주 사이의 임산부 대상 B형 간염 치료, 임신 33주~36주 사이 조산아의 RSV(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위험 감소용 약물, 12세 이상 레버 유전성 시신경병증으로 인한 시력 장애 치료제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건강보험서는 ‘전국 의료비 정보 플랫폼’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중앙에서 운영되는 해당 플랫폼은 심사 과정을 간소화하고, 22개 지방 정부(현시ꞏ縣市)의 승인된 의료 항목 및 과거 비용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徐承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