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타이완인과의 혼인관계로 타이완 내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배우자들은 내정부 이민서가 보내온 ‘3개월 이내에 원 국적 상실 증명 제출’ 통보를 받았다는 사례가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혹시 최근 중국인 배우자가 ‘무력통일’을 주장했다는 사유로 추방 당한 후 지속된 정치적인 스탠스는 아닌지 하는 설이 떠돌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민서 부서장 천졘청(陳建成)과 대륙위원회 부주임위원 량원졔(梁文傑)는 오늘(4/9) 입법원에서 해당 사실에 대해 답변했다.
이민서 부서장(천졘청-陳建成)은 입법원 사법 및 법제위원회의 초청으로 대정부질의응답을 진행할 때 ‘지난 2004년에 개정된 양안인민관계조례 9조의1’에서 타이완지역 인민은 대륙지역에 호적을 두거나 대륙지역의 여권을 취득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중국인 배우자가 원 국적 상실을 해야만 타이완 내에서의 정거(定居) 허가 및 호적 등록을 유지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허가와 호적 등록 모두 말소된다며, 이는 양안관계조레 9조의 1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대륙위원회 부주임위원(량원졔-梁文傑)은 대정부질의답변에서 중국인배우자가 만약 2004년 이전에 타이완 신분을 취득하였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중국 신분을 상실한 증명 문건을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타이완의 신분이 말소된다는 건 법률에서 확실하게 규정한 것이라 더 이상 해석할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지난 20년 동안 신분 관련 고발 안건으로 총 676명의 중국인 배우자의 타이완 신분이 말소되었고, 현재 약 14만 여 명의 중국인 배우자들이 타이완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중 1만여 명은 아직 중국 국적 상실 증명 문건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다. -白兆美
Rti 중앙방송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