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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서ㆍ대륙위, ‘중국인 배우자, 원 국적 상실 후 타이완 정거ㆍ귀화 가능’

이민서ㆍ대륙위, ‘중국인 배우자, 원 국적 상실 후 타이완 정거ㆍ귀화 가능’

최근 타이완인과의 혼인관계로 타이완 내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배우자들은 내정부 이민서가 보내온 ‘3개월 이내에 원 국적 상실 증명 제출’ 통보를 받았다는 사례가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혹시 최근 중국인 배우자가 ‘무력통일’을 주장했다는 사유로 추방 당한 후 지속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