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 환경부는 오늘(14일) '고체 재생 연료(SRF, Solid Recovered Fuel) 백서'와 '공통성 사업 폐기물 SRF 원료 재활용 관리 방안' 초안을 예고했다. 이는 규제 관리 수준을 높이고 '폐기물 자원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펑치밍(彭啓明) 환경부 장관은 향후 SRF 관리 강화를 위한 4대 핵심 사항을 공개했으며, 이는 제품 등급화의 진전, 배출 기준의 강화, 제품 흐름의 투명성 향상, 업체의 시설 완비 등을 포함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66개 SRF 제조 및 사용 업체의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한 후, 오늘(14일) 다시 한 번 'SRF 백서'를 발표하여 SRF의 생산 능력과 시장 현황을 공개했다.
펑 장관은 "과거 SRF를 단순히 쓰레기를 태우는 것이라고 인식했으나, 폐기물을 에너지로 전환하여 자원 순환과 제로 폐기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 전 세계 SRF 현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 타이완에는 91.4만 톤의 SRF 적합 잠재 자원이 아직 생산 능력에 반영되지 않았고, 이는 기존 시장의 2.6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관리 방안은 4대 분야에서 관리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펑 장관은 기존의 가장 기본적인 5급 염화수은 함량 기준을 폐지하고 1~4급으로 상향 조정하여 환경에 대한 해를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업자에게는 1년의 유예 기간을 두어 점진적으로 더 높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보다 엄격한 배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히며, 향후 납, 카드뮴, 수은 등의 중금속과 다이옥신 배출 기준은 대형 소각로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검사 횟수는 기존 1~2년에 한 번에서 1년에 4회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모든 사업자가 CCTV를 설치하고, 자원 출입을 서면과 영상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환경부가 인터넷을 통해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보다 완비된 오염 방지 장비를 위해 탈취 및 제진 설비를 포함하며, 다이옥신을 줄이고, 경질 PVC를 포함하지 않도록 하여 무독화 및 청정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법은 설 연휴 전 시행될 예정이며, 백서는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3월 중순에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