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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새해부터 탄소 배출 많은 기업 대상 ‘탄소세’ 본격 시행

  • 2024.12.31
  • 손전홍
타이완, 새해부터 탄소 배출 많은 기업 대상 ‘탄소세’ 본격 시행
▲탄소세 시행을 하루 앞둔 오늘 31일 펑치밍 환경부장이 취재진 앞에서 탄소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Rti 자료사진]

탄소 배출이 많은 기업들이 제품 제조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탄소세’가 새해 첫날인 내일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탄소세는 연간 탄소 배출량이 2.5만톤을 넘는 전력업, 제조업, 연료가스 공급 업체 등 기업에게만 적용되며, 이들 기업들은 탄소 배출량에 따라 톤당 뉴타이완달러 300원(한화 약 1만 3천 원. 2024년 12월 31일 다음 환율 기준)의 탄소 비용을 내야 한다.

탄소세 시행을 하루 앞둔 오늘 31일 펑치밍(彭啓明) 환경부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탄소세 징수를 시작한 후 다음 단계는 3~4년 내 배출 총량을 통제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로 나아갈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 “환경부는 현재 여러 부처와 금융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며 “그중 일본 정부가 발행한 녹색기후채권을 본뜨는 방식이 고려 방안 중 하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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