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타이완도 내년부터 탄소 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해 탄소 함유량 신고부터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 차관(스원전施文真)은 오늘(10/23) 입법원 경제위원회에서 ‘우리나라 탄소 징수 매커니즘이 산업에 미치게 되는 충격과 영향 평가’ 보고 및 관련 조치에 대한 특별 보고에서 탄소 국경조정제도 도입에 관해 언급하였다.
스원전 차관은 보고에서 수입품 가운데 철강, 시멘트 등 탄소 함유량이 높은 제품의 신고를 우선적으로 하여 탄소배출량이 높은 제품들이 대량 수입되어 ‘탄소 누출’이 발생하는 것을 모면하기 위해 다부처 간의 토론을 거쳐 유럽연합의 경험을 빌려 탄소 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할 것이며 이에 무역 장애를 받는다는 상대국의 우려가 없어야 한다고 여겨 관련 제도 도입을 조정, ‘타이완식’의 CBAM(탄소 국경조정제도)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白兆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