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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의료법’ 입법 통과… 위생복리부, “환자 권익 보호의 중요한 이정표”

  • 2024.06.04
  • 진옥순
‘재생의료법’ 입법 통과… 위생복리부, “환자 권익 보호의 중요한 이정표”
중화민국 위생복리부 - 사진: RTI

중화민국 입법원은 오늘(4일) 삼독(三讀, 입법시 마지막 검토 절차)을 거쳐 ‘재생의료법’과 ‘재생의료제제조례’를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위생복리부는 ‘재생의료법’에 대한 준비는 2018년부터 시작됐으며, 해당 법안의 통과는 의료기관이 재생의료 실시 시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고, 관련 치료를 받는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라며 긍정의 뜻을 표했다.

위생복리부에 따르면, 오늘(4일) 입법원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통과된 ‘재생의료법’은 총 35개 조항과 7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핵심 내용은 △재생의료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의료기관이 재생의료를 실시하기 전 인체실험을 진행·완성해야 한다고 확인하는 것과, △재생의료의 품질과 안전성, 유효성 확보를 위해 재생의료의 실시 범위와 실시 의사의 자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 그리고 △세포조작 시행 기관과 세포보관 시설이 세포 또는 조직 공급자에 대한 적합성 판정을 진행하고 세포 공급원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하는 것이다.

이 외에, 해당 법안도 비의료기관의 재생의료 실시를 전면 금지시키며, 이를 위반한 경우 뉴타이완달러 2000만원(한화 약 8억 5천 만원, 2024.06.04.기준)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처벌을 규정한다.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는 재생의료 영역이 전 세계에서 활발히 발전하는 가운데, ‘재생의료제제조례’의 제정은 국내 환자들이 첨단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접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재생의료 제제업자에게도 보다 명확한 규정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재생의료의 연구·개발을 가속화하고 산업 발전을 촉진하며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재생의료 제제 관리 제도를 한층 더 완벽화하기 위해 관련 하위 법령 마련에 가능한 한 빨리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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