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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내달부터 臺산 134개 품목 관세 감면 추가 중단… 대륙위 “ECFA, 92합의 아닌 WTO 기본원칙에 따라야”

  • 2024.05.31
  • 서승임
中 내달부터 臺산 134개 품목 관세 감면 추가 중단… 대륙위 “ECFA, 92합의 아닌 WTO 기본원칙에 따라야”
줘룽타이(卓榮泰, 가운데) 행정원장이 31일 입법원 시정보고 자리에서 궈즈후이(郭智輝, 좌) 경제부 장관과 추추이정(邱垂正, 우) 대륙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질의를 받고 있다. 중국이 타이완산 134개 품목 관세 감면을 추가로 중단한 데 대해, 추추이정 위원장은 타이완에 대한 중국 측의 압박과 협박은 기존의 양안 경제무역의 호혜적 발전을 왜곡할 뿐이라며 강력한 항의와 불만을 표시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 사진: CNA

중국이 6월 15일부터 타이완 윤활기유 등 양안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에 포함된 134개 품목에 대한 관세 감면을 중단한다고 오늘(31일) 발표했다. 작년 12월에 이은 중국의 추가 관세 감면 중단 조치이다. 이에 줘룽타이(卓榮泰) 중화민국 행정원장은 타이완의 반대의사를 국제적으로 표명해 국민과 타이완 산업을 보호하겠다고 했으며, 추추이정(邱垂正) 대륙위원회 위원장도 타이완에 대한 중국측의 압박과 협박은 기존의 양안 경제무역의 호혜적 발전을 왜곡할 뿐이라며 강력한 항의와 불만을 표시할 것이라고 대응했다.

우스야오(吳思瑤) 집권당 민진당 의원이 중국이 경제 부문에서 타이완을 압박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자, 줘 행정원장은 “적시에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우리 측의 반대 의사를 표명할 것”이라며, “국제사회 구성원들은 함부로 상호 작용 규칙을 변경하지 않아야 국제 간 평등한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추 대륙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도 중국 측이 세계무역기구(WTO)와 ECFA의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호소하고, 양측이 협상이라는 실무적인 소통을 통해 양안 간 무역 분쟁을 해결할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대륙위원회는 양안이 이미 서명하고 발표한 협의는 여전히 유효하고 ECFA 실시가 양측의 산업에 모두 유리하다는 입장을 유지한다며, 정치를 배제한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양안 간 경제무역에 긍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 측은 ‘92합의’를 하나의 중국 원칙을 구현한 것이라고 규정하지만 타이완의 일반 여론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92합의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중국은 여러차례 ECFA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른 92합의의 기초 위에서 서명하고 시행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사실상 ECFA는 ‘WTO의 기본원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0년 체결한 ECFA 서문에는 ‘WTO 기본원칙에 의거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양안이 ECFA에 서명한 후 2011년 5월 WTO 규정에 따라 조기통지 방식으로 WTO 사무국에 통지한 바 있다. –徐承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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