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타이완 여야 입법위원들이 쟁점 법안을 놓고 입법원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인 데 이어, 제16대 중화민국 총통 취임식 다음날인 어제(21일) 타이완 국회는 또다시 아수라장이 되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제1·2야당 국민당·민중당과 이를 막으려는 여당 민진당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날 심의된 조문은 대부분 야당이 단독으로 발의했으며, 야당의 수적 우세로 이독(二讀, 입법시 마지막 두 번째 검토 절차)이 통과되었다. 나머지 조문은 오는 24일 계속 심의될 예정이다.
국민당 소속 천위전(陳玉珍) 입법위원은 회의 후 인터뷰에서 회의가 길어진 이유는 민진당이 계속해서 재의결 요구를 했기 때문이며, 국민당은 절차적 정의를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개혁 법안 추진에 대한 우려로 입법원 주변에서 벌어진 만 명 이상의 시위에 관해 “합법적으로 신청하는 한, 모든 중화민국 국민은 연령, 직업과 관계없이 집회의 자유를 갖는다”고 언급했다.
법안의 졸속 심의에 맞서 민진당 입법위원들은 ‘민주주의는 죽었다’고 적힌 두건을 머리에 두르고 법안 재심의를 요구했다. 우스야오(吳思瑤) 민진당 입법원 교섭위원회 간사장은 민진당은 의사규칙을 통해 법안 심의를 가속화하려는 야당의 시도를 견제하는 데 성공했다며, 회의를 공정하게 진행하지 못한 한궈위(韓國瑜) 입법원장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진당을 응원하기 위해 거리에 나선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날 이독 통과된 조문에 따르면, 입법원에서 질의를 받은 자는 반대질문을 해서는 안 되며, 답변 또는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등 국회와 대립각을 세울 경우, 최고 20만 뉴타이완달러(한화 약 840만 원, 2024/5/22 기준)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입법원은 조사권을 행사할 때 정부기관, 군부대, 법인, 단체 또는 기타 관계자에게 5일 이내 관련 서류, 자료, 파일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거부할 경우 공무원은 입법원 회의 의결을 거쳐 감찰원(監察院)으로 이송할 수 있으며, 법인, 단체, 기타 관계자는 1만 뉴타이완달러 이상 10만 뉴타이완달러 이하(한화 약 42만 원 이상 420만 원 이하, 2024/5/22 기준)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顏佑珊

국회개혁 법안 추진에 대한 우려로 21일 입법원 주변에서 벌어진 만 명 이상의 시위 - 사진: 셰페이링(謝佩玲) via C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