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20일 입법원 전체회의에서 통과한 3대 법안, 즉 <공직인원선거파면법>, <헌법소송법>, <재정수지배분법>에 대해 총통과 행정부문 및 여당 측은 3개 법안 모두 ‘쟁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총통은 이를 공포할 것이며 행정원장도 이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할 것이라고 오늘(12/25) 국회 대정부 질의응답에 참석한 총통부 비서장(판멍안潘孟安)이 밝혔다.
판 비서장은 의원들 질문에 ‘총통은 법에 의거하여 3개 법안을 공포할 것이며, 행정원도 이에 동의하는 서명을 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헌법해석’ 또는 ‘잠정적 중지 처분’ 등 어떠한 자구책을 쓸 것인지, 구제수단에 대해서는 아직도 토론 중에 있다고 말했다.
3대 법안 외에 라이칭더 총통이 지명한 7명의 대법관 후보 임명 동의안에 관해 판 비서장은 ‘총통이 추천한 후보 모두 입법원에서 동의를 얻어내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다’라며 하지만 입법원 결의를 존중한다고 답변했다.
12월20일에 통과한 ‘헌법소송법’ 개정법안에 따르면 대법관의 정원 수가 미달할 경우 2달 이내에 후보자 명단을 충족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白兆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