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출국 및 이민법 개정안에 따라 타이완에 특별 공헌을 한 사람, 고급 전문 인력, 각 전문 분야에서 1등을 한 신청자의 배우자, 18세 미만의 자녀 및 신체 장애가 있는 자녀는 모두 타이완에서 영구 거류할 수 있다. 관련 개정 내용은 2024년 1월1일부터 정식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중화민국 내정부는 어제(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입출국 및 이민법을 올해 총 63개 조문을 포함해 대폭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체류 규정 완화, 결혼 이민자의 가정 단결권 강화, 불법행위 추가 처벌 및 처벌 강화와 외국인 거류 및 영구 거류 방법 등이 있다.
린유창(林右昌) 내무부 장관은 내년부터 타이완 국적의 배우자를 잃거나 이미 타이완에 합법적으로 거주한 바 있는 외국인 국적의 배우자가 우리나라의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양육 사실이 있거나 면회하여 교제하는 경우 체류비자로 타이완에 올 수 있고,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사람에 대해서도 미성년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법원의 보호명령 없이도 타이완에 체류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인재의 타이완 체류 법 개정도 완화된다. 타이완에 오는 외국인은 졸업 후 1년간 체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1회를 추가해 총 2년까지 체류연장기간이 확대된다.
출입국 및 이민법 개정법 중 처벌 및 수용에 관한 규정 등은 내년 3월 1일 시행된다. –徐承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