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9일 타이완 북부 단수이(淡水)를 통해 무단 출입한 중국인 쾌속정 사건에 대한 지방검찰서의 판결이 오늘 나왔다.
타이베이 스린(士林)지검은 쾌속정을 타고 타이완에 밀입국한 중국국적 롼(阮) 모씨는 조사 결과 군사 또는 국가안보 등 관련 범죄 정황은 없으며, 다만 출입국 및 이민법 위반 등 죄명으로 기소한다고 밝혔다.
롼(阮) 모씨는 인터넷에서 발표한 언론에 문제가 있어 중국의 조사를 받고 출국(항공,선박,육로 포함) 제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는 지난 6월8일 밤 중국 남동 연안 푸졘성(福建省)에서 직접 쾌속정을 몰고 출항하여 다음날(6월9일) 오전 9시 경에 타이완 북부 단수이강(淡水河) 선착장까지 진입하여 귀순할 의향을 밝히며 우리 해경(해양순방서)에 의해 체포되어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오늘 타이베이 스린지검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白兆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