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간 국립고궁박물원(이하 ‘고궁’)의 지적재산권이 중국에서 여러 차례 침해당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제15회 양안 간 해협 포럼 개최 동안 한 중국 업체가 ‘타이베이 고궁’이라는 명목으로 대외 홍보 및 상품 판매 등 불법행위를 행했다. 이에 민진당 소속 입법위원 황궈수(黃國書)는 오늘(26일) 입법원 질의 응답 시간에서 이는 중국 정부의 암묵적인 허락 하에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행위라고 지적하며 고궁에 국가 권익 수호를 호소했다.
민진당 소속 입법위원 천수바오(陳秀寶)는 중국 쇼핑 사이트에 고궁 전시품의 사진을 도용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중국 타이베이 고궁 정품관’ 계정이 존재하는 등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가 속출하고 있는데, 고궁은 대중을 오도하지 않도록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독촉했다.
샤오중황(蕭宗煌) 고궁 원장은 해당 업체는 의도적으로 정년퇴직한 고궁 관계자를 초청해 마치 고궁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조작하고 있다며, ‘국립고궁박물원(國立故宮博物院)’이 아닌 ‘타이베이 고궁(台北故宮)’이라고 표시하면 가짜이고 이는 중국의 속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송 안건은 이미 변호사에게 의뢰했으나 중국에서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며, 반드시 소송에서 승리해야만 중국의 불법행위를 저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顏佑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