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단교 이래 중화민국-미국 간 구조적으로 가장 완벽한 무역협정으로 간주되는 ‘臺ㆍ미 21세기 무역 이니셔티브 1차 협정’이 지난 6월1일 정식 체결되며 양국 경제무역의 이정표를 세워준 상황이지만 상공업계에서는 양국 간의 이중 과세와 탈세를 방지할 수 있는 조세협정이 체결되기를 더욱 희망한다는 목소리가 드놉다. 이에 싱크탱크 연구원은 협정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지만 주권 행사 문제가 있어 중국의 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중화민국33기업교류회(1999년에서 발족한 타이완 기업들로 구성된 주요 상공업단체) 이사장 린버펑(林伯豐)은 타이완 기업이 미국 내에서 자회사를 투자할 경우 수익의 21%를 현지(미국)에서 소득세로 납부한 후 세후 잉여를 타이완으로 송금하기 전 미국 주식 배당금 30%를 또 부담해야 한다며, 업계에서는 타이완이 미국과 조세협정을 체결하여 이중 과세를 모면할 수 있기를 더 바라는 바라고 지적했다.
타이완경제연구원(1976년에 창설한 싱크탱크, 경제연구기관) 추다성(邱達生) 연구원은 어제(6/22) 이와 관련해 ‘미 재무장관 재밋 옐런은 양국 간의 투자를 촉진하려면 조세협정을 먼저 체결할 필요가 있다는 긍정적 발언을 했듯이, 쌍방 모두 조세협정 체결의 의향은 있으며, 조세 협정 담판도 그리 어려운 건 아니지만 가장 큰 도전 요인은 “중국”’이라고 지적했다.
추 연구원은 이른바 조세는 주권 국가들이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베이징당국은 그래서 이에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표하면서 ‘중국 요인’을 제외한다면 타이완이나 미 재무부 모두 체결 의욕은 충분하며 이미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힌 상황이라고 말했다. -白兆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