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臺외교부, “타이핑도가 우리나라의 영토이란 사실은 의심할 바 없다”

  • 2023.06.12
  • 진옥순
臺외교부, “타이핑도가 우리나라의 영토이란 사실은 의심할 바 없다”
외교부 - 사진: RTI

"타이완이 난사군도 타이핑도(南沙太平島, 베트남명 바빈 섬) 주변 해역에서 실탄사격 훈련을 실시한 것은 베트남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범한 행위"라고 베트남 정부가 주장한 것에 대해, 중화민국 외교부는 오늘(12일) 브리핑에서 “타이핑도는 우리나라의 영토이며, 우리 정부는 타이핑도와 그 주변 해역에서 주권국가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권리가 있다”며 반박했다. 

타이완이 지난 6월 7일 중화민국의 고유 영토인 난사군도 타이핑도 주변 해역에서 실탄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이와 관련해 팜 투 항(Phạm Thu Hằng)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8일 발표에서 “타이완이 바빈 섬 주변에서 실탄사격 훈련을 진행한 것은 베트남 쯔엉사군도 주권을 심각하게 침범한 것이고, 해상 평화, 안정, 항해 안보를 위협하며 남중국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었다”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이 같은 베트남 외교부의 주장에 대해, 중화민국 외교부는 오늘(12일) 브리핑에서 “중화민국 정부가 남중국해 제도와 관련 해역에 대해 국제법과 해양법에 따라 모든 권리를 갖추고 있다”며, “타이핑도가 우리나라의 영토이란 사실은 의심할 바가 없고, 우리 정부는 타이핑도와 그 주변 해역에서 주권국가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하며 베트남 외교부의 발언에 재반박했다.

외교부는 아울러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지난 2016년에 '4개 원칙(四點原則)'과 '5항 조치(五項做法)'를 제시한 바 있다”고 밝히며, “우리나라는 이를 기초로 국제사회와 함께 남중국해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며, 더불어 평등과 공동 번영의 정신을 갖고 남중국해 관련 협상 메커니즘에 참여하며 당사국들과 남중국해 지역의 평화 및 안정을 공동으로 증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재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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