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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전문가가 쏘아올린 ‘타이완의 국제법 지위문제’ 논란에…외교부 ‘중화민국 독립된 주권국가’ 해명

  • 2022.05.16
  • 손전홍
국제법 전문가가 쏘아올린 ‘타이완의 국제법 지위문제’ 논란에…외교부 ‘중화민국 독립된 주권국가’ 해명
국제법 전문가가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이 된 외교부가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 내 ‘타이완의 국제법 지위문제 해설’ 부분에 대한 내용. [사진=외교부 홈페이지 캡처]

최근 국립 타이완대학교 법학과 장황츠(姜皇池)교수가 신문사에 기고한 글로 인해 중화민국 외교부가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에 ‘타이완의 국제법 지위문제 해설’ 부분에 대한 내용이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이 일자 15일 외교부는 “공식 홈페이지에 국가승인 등 국제법상 타이완의 지위를 설명하는 ‘타이완의 국제법적 지위문제 해설(台灣的國際法地位說帖)’란을 ‘최신 뉴스, 주요 이슈, 역사 전문「新聞中心、重要議題、歷史專區」’란에 둔 것은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역사의 일부분으로서 해당 란을 ‘역사 전문’란에 둔 것”이며, 또한 “외부에서 더 이상 외교부의 입장을 왜곡하거나 악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장황츠 교수가 쏘아올린 홈페이지 관련 ‘타이완의 국제법 지위문제 해설’ 부분에 대한 논란을 일축했다.

15일 장황츠 교수는 한 신문사에 기고한 글에서 “현재 외교부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내 ‘타이완의 국제법 지위문제 해설’란에서 타이완을 중국 영토의 일부로 설명하고 있다”면서, “이는 현재 중국이 밀어붙이고 있는 입장과 별반 다를 게 없으며 사실상 타이완 국민의 최고 이익에 부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 교수는 우리 외교부가 ‘하나의 중국’이라는 사고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방향으로 타이완의 국제법적 지위를 해설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제법 전문가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중화민국 외교부 부대변인 추이징린(崔靜麟)은 외교부는 중화민국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국가의 주권을 수호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며, 민주주의적 선거를 통해 국민에게서 부여 받은 정치적 권한을 준수해 외국과 조약을 맺고, 여권과 비자를 발급하는 등 국가임을 드러내는 주권 행위를 수행해 왔다고 강조하며, 한발 더 나아가 이 같은 외교부의 임무는 신성한 주권 행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이 부대변인은 최근 몇 년간 외교부는 지속해서 다양한 통로와 방식으로 ‘중화민국은 독립된 주권 국가로 중국에 속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드러냈으며, 이는 현재 우리 정부의 입장이자 외교부의 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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