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필리핀이 남중국해(필리핀명:서필리핀해) 내 영유권 분쟁 지역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는 법안을 제정하자 중국이 즉각 반발하고 분쟁 지역 암초를 ‘영해’로 포함한 영해기선을 발표했다. 이에 중화민국 외교부는 “필리핀과 중국의 행동은 남중국해 제도가 중화민국 영토라는 사실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8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Ferdinand Romualdez Marcos Jr.) 필리핀 대통령은 남중국해 지역에 대한 법적 권한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필리핀 해양구역법과 군도해로법에 서명했다. 이에 중국은 맞대응 조치로 지난 10일 영유권 분쟁 중인 스카버러 암초를 자국 영해로 포함하는 ‘황옌다오 영해 기선’을 공포했다.
중화민국 외교부는 오늘(12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필리핀이 제정한 두 개의 국내 법안과 중국이 ‘황옌다오 영해 기선’을 설정하고 남중국해 일부 섬과 암초에 명칭을 부여하는 등의 행동은 남중국해 제도가 중화민국 영토라는 사실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며, “타이완 영토 주권에 도전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고 남중국해에서 타이완의 영토 주권과 관련 해역에서의 권리를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행정원이 발표한 공고에 따라 타이완은 남중국해 제도와 관련 해역에 대해 국제법과 해양법 상의 권리를 누리고 있으며, 이는 그 어느 나라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결코 바뀌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필리핀과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두고 긴장을 고조시켜 역내 평화와 안정을 훼손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당사자들이 자제하고 다자간 대화와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통해 평화적으로 남중국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며, 타이완도 동등한 지위로 관련 다자간 대화와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받아들여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