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 농업위원회 방역검역국은 오늘(7일) 최근 망고 대미수출 의향이 있는 타이완 무역업자가 나타나 신청서류를 받고 즉시 미국으로 보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통과되면 타이완 망고를 최초로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1992년 타이완과 미국은 타이완 망고의 대미수출 관련 규정을 협의했으나 그동안 실질적인 성과가 부재했다.
농업위원회 농량서(農糧署)에 따르면 어제(6일)까지 올해 타이완 망고의 총 수출량은 899.1톤으로 수출 과일 중 4위를 차지했다. 수입국은 홍콩(367.77톤), 한국(365.92톤), 일본(104.18톤), 중국(45.8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농업 관계자들은 해운으로 미국에 배송하는 데 20일 이상 걸려 망고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없으며 공운은 비용이 보다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국으로 망고를 수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미국에도 수출하고자 하는 업자가 여전히 존재한다. 방역검역국 부국장 저우후이쥐안(鄒慧娟)은 최근 한 무역업자가 미국의 검역작업 설문지를 작성했고 현재 ‘타이완 야채과일 수출 동업조합’을 통해 방역검역국에 전달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올해 망고 시즌이 끝나기 전에 미국으로 수출하려면 미국의 심사를 미리 통과해야 하며, 최종 심사를 통과한 후 미국은 검역관을 타이완에 파견해 수출할 망고가 양자협정의 검역규정에 부합하는지 검증하는데, 이는 타이완 망고의 대미수출이 가능하다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망고를 수출하려면 연속 30분 동안 47.5도 이상의 환경에서 증열(蒸熱) 검역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미국, 일본, 한국, 뉴질랜드, 호주, 칠레로 수출하는 데 모두 동일한 표준이라고 덧붙였다. -顏佑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