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외교위가 ‘이글’법안을 통과한 데 대해 우리 외교부는 후속 발전에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는 현지시간 15일 약칭 ‘이글’ 법안으로 불리는 ‘미국의 국제 지도력 및 관여 보장’ 법안(Ensuring American Global Leadership and Engagement Act, EAGLE Act)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지난 5월에 연방 하원에서 발의한 것으로 특히 중국에 대한 견제 법안으로 간주되고 있다.
중화민국 외교부 어우쟝안(歐江安) 대변인은 미국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가 ‘이글’법안을 통과한 데 대해 “우리 외교부는 미국 국회가 올해 연초 개의한 이래 우리에게 우호적인 법안의 발의, 초당적으로 구체적 행동으로 타이완을 강력히 지지해 줌과 동시에 타이완-미국 관계를 심화하는 관련 이니셔티브를 적극 추진해 준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외교부는 지속적으로 해당 법안의 후속 발전을 예의주시하며, 미국 국회의 우호 인사 및 미 행정부문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타이완과 미국 간의 우호 협력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심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글’법안에는 ◆ ‘타이완-미국 관원의 교류와 관계를 강화하는 “타이완 펠로십 법안(Taiwan Fellowship Act)”, ◆ 미 국무장관에게 우리 주미대표부와 상담하여 명칭을 ‘타이완대표부’로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타이완 외교 리뷰 법안(Taiwan Diplomatic Review Act)”, ◆ 타이완의 국제사회 참여 지지와 타이완-미국 간 경제무역 관계 확대 그리고 타이완의 대외적 억지력 강화의 “타이완의 평화와 안정 법안(Taiwan Peace and Stability Act)”, 이 외에 ◆ ‘타이베이 법안(TAIPEI Act)에서 한 단계 더 강화된 “타이완국제단결법안(Taiwan International Solidarity Act of 2021)” 등 우리에게 매우 우호적인 법안들이 포함되어 있어 중화민국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법안이다. -jennifer p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