궈즈후이(郭智輝) 경제부 장관은 오늘(16일) 입법원 경제위원회 질의응답에서 중국산 제품이 타이완을 거쳐 원산지를 세탁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경제부는 수입량 모니터링, 엄격한 처벌, 반덤핑 조사 강화, 업체 대상 교육 강화 등 네 가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300만 뉴타이완달러(한화 약 1억 3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볼트, 기계장비 등 중국산 원재료를 수입해 타이완에서 가공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는 이미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장추이윈(莊翠雲) 재정부 장관도 ‘사전 예방-사중 점검-사후 강력 처벌’로 구성된 3단계 방어선을 통해 위법한 환적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2개월 내에 위반 사례를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제공하는 정책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이 반도체 관련해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시작한 것과 관련해 궈 장관은 미국이 타이완 반도체 산업에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미국은 설계에 집중하고 타이완은 개발 및 제조에 강점을 갖고 있어 양국은 전략적 파트너란 점을 협상의 핵심으로 삼을 것이라고 답했다.
타이완 기업, 정부, 미국 고객 등 다양한 입장을 반영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협상 대표단에 타이완 산업 및 기업 관련 데이터를 충분히 제공해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