줘룽타이(卓榮泰) 행정수반은 오늘(6일) 행정원 회의에서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에서 파생된 사이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중국 인공지능 ‘딥시크(DeepSeek AI)’ 이용 및 중국 브랜드의 정보통신 제품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줘 행정수반은 딥시크는 저작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고 언어모델 훈련에도 사상검열이 존재하여 공무기관에 딥시크 사용 금지를 지시했다며, 국공립대학과 연구기관이 사용할 경우 사전에 신청해 필요한 통제조치를 취한 후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세부 규정은 교육부와 국가과학 및 기술위원회(이하 국과회)가 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 사용에 대해 줘 행정수반은 디지털발전부와 국과회가 진일보한 조사와 평가를 거쳐 범부처 회의를 열고 관련 위험경고와 사용방법을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顏佑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