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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獨군함 타이완해협 통과에 “이번 조치는 항행의 자유권 지키는 것”

  • 2024.09.17
  • 손전홍
외교부, 獨군함 타이완해협 통과에 “이번 조치는 항행의 자유권 지키는 것”
[사진출처=Rti DB]

다국적 합동 군사훈련에 참여한 호위함과 보급함 등 독일군 군함 2척은 한국과 일본, 필리핀 등을 경유하기 위해 지난 13일(이하 타이완현지시간) 타이완해협을 항해했다. 독일 군함이 타이완해협을 통과한 것은 지난 2002년 이후 22년 만의 일이다.

중화민국 외교부는 오늘 17일 성명을 내고 독일 군함이 22년 만에 타이완해협을 통과한 데 대해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린자룽 외교부장은 지난 16일 미하엘 뮐러(Michael Müller) 의원과 안드레아스 라렘(Andreas Larem) 의원 등 독일 하원(분데스타크) 의원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독일군의 이번 조치는 항행의 자유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믿고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입장을 표했다”고 설명했다.

린자룽 외교부장은 “독일은 실질적인 행동으로 타이완해협이 유엔 해양법협약에 의해 보장되는 국제수역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줬으며, 우리는 모든 국가가 타이완해협의 항해의 자유권을 수호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류융지엔(劉永健)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타이완해협은 (세계가) 공인하는 국제수역으로 어느 국가의 선박이든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으며, 실제 (타이완해협을 자유롭게 항행한) 사례는 이미 과거에도 많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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